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언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정치인 등의 체포 대상 명단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정리한 버전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장원 메모, 원본과 다른 정서본?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처음에는 수첩에 직접 메모했으나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적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보좌관이 작성했고, 자신이 ‘검거 요청’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본이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정서본과의 차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도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하는 동안 보좌관이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해, 메모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메모 내용의 모순 지적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이 제출한 문건의 ‘검거 요청’ 표현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느냐”며 “검거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이라는 문구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방첩사령부에는 구금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1·2차 순차 검거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에서 메모가 미칠 영향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이 사라졌고, 보좌관이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법적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이후 보좌관이 정서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박선원 의원 역시 메모의 출처와 작성 경위에 대해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키웠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해당 문건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이 메모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신뢰성이 부족한 증거로 판단된다면,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이 탄핵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한 자료로 남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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